A씨와 B씨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서 중국인 남성 C씨에게 흉기로 찌르고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 1명 역시 중국인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암호화폐 투자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C씨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조사한 후 현재는 석방한 상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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