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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개최 확정..'김정은 입' 주목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5 09:49

수정 2021.12.15 09:49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사진=뉴스1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남 입장을 밝히고 남북 통신선이 복원되는 성과를 거둔 바 참석 여부가 주목된다.

15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 18차 전원회의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라며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채택에 관한 문제 등이 의안으로 상정됐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전원회의 에서는 최고인민회의 14기 6차 회의 소집 관련 결정이 전원찬성으로 채택됐다. 회의는 내년 2월6일 평양에서 소집키로 했으며 내각의 올해 사업 정형과 내년 과업에 대한 문제, 올해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내년 국가 예산 문제, 육아법·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한 문제가 토의될 예정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통상 매년 4월 전후로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내각과 국무위원회 등 주요 국가기구에 대해 인사를 한다.
2021년은 이례적으로 1월과 9월 두 차례 개최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난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 등 대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실제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을 이끌어 냈다.

내년 2월 최고인민회의 에서도 김정은 총비서가 참여해 대외 메세지를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당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물밑작업이 진행된다고 알려졌으나 최근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면서 정부의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종전선언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간의 직접적 관계는 없다는 뜻을 정부가 분명히 밝히며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시기임은 분명한 상황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이같은 때 대외메세지를 전달하게 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 상정 법초안이 연구, 심의됐고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과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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