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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 1심 벌금 70만원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7:56

수정 2021.12.22 17:56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거 이후 선거구 의원들에게 체육복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부의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복 구입비용을 노원구 예산에서 보전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돈으로 체육복을 사서 기부한 사실이 인정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제공 물품의 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변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 이후 같은 선거구 의원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지난해 10월 구의원들이 변 부의장을 뽑아준 대가로 체육복을 받았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 부의장 측은 "지방의회 예산을 체육복 구입 등에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육복을 구입해 동료 의원에게 나눠줬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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