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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스트리트] 한 공기업 두 사장

노주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8:00

수정 2021.12.22 18:00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뉴스1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뉴스1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뉴스1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뉴스1
일반 가정은 물론 정치권, 민간기업 등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한 지붕 두 가족' 식의 동거사례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을 원격통치한다.

공공기관에서 두 사장이 근무하는 초유의 사태는 올 중반 LX 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에서 벌어졌다. 법원의 해임취소 판결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최창학 전 사장과 김정렬 사장이 지난 7월까지 몇 달간 동시 근무했다. 당시 LX는 사장 2명이 공존할 수 없다면서 복직한 사장에게 근무공간, 차량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공기업이자 '신의 직장'으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에서 똑같은 진풍경이 또 벌어졌다.
구본환 전 사장이 해임취소 소송에서 승소, 복직한 것이다. 구 전 사장의 복직은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의 법적 결말이다. 정부는 1심에 불복, 항소했지만 두 사장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거가 불가피하다.

인국공은 구 전 사장에게 사장 직급에 맞춘 급여를 지급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구 전 사장은 등기이사 등록과 문서 결재, 이사회와 경영진 회의 참석, 본부 업무보고, 대외·유관기관에 복직 통보는 물론 사무실과 차량·비서·급여·보험·출입증 등 사실상 모든 사장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측은 구 전 사장을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받은 '각자 대표'로 보고 사무실과 급여·보험 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전 사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내년 4월까지 전례 없는 동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인국공과 LX 둘 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공교롭다.

joo@fnnews.com 노주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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