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일반

"NFT는 가상자산 아닌 디지털자산"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7:40

수정 2021.12.22 17:40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놔
게임, 엔터테인먼트, 예술 등 다양한산업 분야에서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NFT의 사행성과 자금세탁 논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NFT를 활용하는 산업이 급속히 늘어가지만, NFT의 가치와 법률적 지위 등 제도가 준비되지 않아 법률적 불안정성이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창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로 부상한 NFT를 입한 플레이투언(P2E)의 사행성, 보안과 해킹 문제, NFT 예술품의 탈세와 자금세탁 문제 등을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들에 대해 냉철히 고민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박재영 입법조사관은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NFT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조사관은 NFT의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NFT는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돼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가 시장에서 투자나 거래 수단으로 기능하는지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해 향후 규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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