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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이동추적 표준안' 나왔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2 17:40

수정 2021.12.22 17:40

<트래블룰>
자금세탁 등 범죄 악용 우려 없애
국내사업자 내년 3월부터 준수 의무
한국블록체인협회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자금이동추적(트래블룰) 표준안'을 제시했다. 트래블룰은 내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되지만, 그동안 표준화된 실행방안이 없어 업계가 애로를 겪어왔다. 협회는 이번에 발표한 트래블룰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하고,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트래블룰 표준안' 발표

22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트래블룰 표준 호환성 향상 방안 △트래블룰 표준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모듈 구조 제안 △전문 양식 강화 및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 목록 관리 방안 △장기적 안목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규제 체계 제안 등으로 구성된 '트래블룰 표준안'을 발표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트래블룰 표준안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위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경우 실명계좌 발급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전신송금 의무를 보다 철저하게 준수하고 신속히 보고할 수 있게 되면 금융당국의 자산 이동 추적과 감독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트래블룰 표준안 마련을 이끈 전중훤 단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고 트래블룰 표준안을 더욱 구체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사업자, 내년 3월 트래블룰 의무

블록체인협회의 트래블룰 표준안은 블록체인협회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가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준 및 국내법 이행을 중심으로'에 담겼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인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의 특성 상 FATF 등 국제기구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트래블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협력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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