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만2천명 혜택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08:47

수정 2021.12.28 08:47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노동방역대책 일환으로 추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지난 10일 마감한 결과 총 1만2025명의 취약노동자가 19억4534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28일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취약노동자가 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을 긴급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주40시간 미만 단시간-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도내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의심증상에 따른 노동 공백에도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경기도가 작년부터 추진해온 노동방역대책이다.

작년에는 유증상자 중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한정했으나 올해는 정부의 코로나19 선제검사 기조를 반영해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로 지원 대상요건을 완화했다.

이들에게는 1인당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취약노동자에게도 1인당 1회에 한해 8만5000원의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외국인 지원범위도 기존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서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이나 도내 거소 외국국적 동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는 방역사각지대 해소와 취약노동자 생계보장을 위해 시의 적절하게 사업범위를 변경 시행한 것이다.


접수 마감 결과, 기존 진단검사에 따라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6367명으로 전체의 53%를, 백신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5658명으로 전체 47%를 차지했다.

직종별로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6999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했고, 이어 일용직 노동자(3276명), 단시간 노동자(1412명), 요양보호사(338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도 550명이 포함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