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접이식 톱으로 이웃 협박한 30대 여성,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13:59

수정 2021.12.28 13:59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접이식 톱 등 흉기를 들고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심신미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조양희 부장판사)은 지난 23일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흉기를 들고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A씨에게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과거 A씨가 자신에게 성희롱을 했다고 상상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1월 14일 서울 노원구 소재의 A씨 집에 주방용 칼을 들고 찾아갔다. 이씨는 A씨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 회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같은 달 26일에는 길이 46cm에 달하는 접이식 톱을 소지한 채 A씨 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A씨가 보조 걸쇠를 건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자 열린 문틈으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톱을 들이밀며 "말 걸지마,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A씨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치료 내역, 수사기관에서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침입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향후에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