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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출마 가능..정개특위서 의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20:53

수정 2021.12.28 20:53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12.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후보자(피선거권자)의 나이 제한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고등학교 3학년도 국회의원과 지방단체장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28일 잇따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원회에는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법안 9개가 상정됐다.
18세, 19세, 20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선거권 하한 연령과 같은 18세로 최종 결정됐다.

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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