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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도 국회의원·지자체 선거 출마...25→18세 선거법 특위 통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8 21:18

수정 2021.12.28 21:18

내년 6월 지방선거 첫 적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 피선거권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을 받아 고등학생 구청장이나 기초 의원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총선은 22대 선거부터 적용 대상이다.


현행법은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출마는 나이 제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 의원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25세에 의원에 당선됐다. 기준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정치에 새 물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도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여야 이견이 크게 없었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 문을 활짝 열어준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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