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편이 상간녀에게 집 주려고 한다" 아내는 울고 또 울었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9 07:20

수정 2021.12.29 07:20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고민 사연 올라와
변호사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조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재산분할도 청구해야
[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상간녀에게 집 주려고 한다" 아내는 울고 또 울었다


남편이 집 한 채를 통으로 상간녀에게 넘기려 한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 여성은 남편만 믿고 모든 자산을 남편 명의로 했는데 조언을 구했는데 이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남편의 주택 처분을 막으라고 조언했다.

오늘 29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보면 이 코너에서 어제 28일 직장 후배와 바람난 남편을 둔 10년차 주부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은 결혼 후 내조를 원했고 이에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관뒀다고 했다.

또 자동차, 주택 등 모든 자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 명의로 바꿨는데 남편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사용처도 말하지 않고 적금을 해지했다. 귀가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연락이 닿지 않는 날도 늘어났다.


A씨는 남편이 직장 내 후배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황당한 연락도 받았다. 남편 명의로 된 주택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다는 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온 것이다. A씨는 "남편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상간녀에게 넘기려는 것 같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조건명 변호사는 "정황상 남편이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 분할을 염두에 두며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간녀 또는 타인 명의로 바꾸는 게 아닐까 의심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기여도를 5대 5로 산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재산분할 정도는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원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림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조 변호사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남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 전에 이미 남편이 건물 등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 변호사는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빨리 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집 주려고 한다" 아내는 울고 또 울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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