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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안 본회의 통과...언론중재법 대선 이후로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1:13

수정 2021.12.31 11:13

내년 5월 29일까지 5개월간 기한 연장 
.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 2021.1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특위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명, 찬성 22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종료 예정이던 미디어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

미디어특위 활동 연장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도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를 이어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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