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 한해 피의자 신상공개 '역대 최다'..절반은 '스토킹 후 살인'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5:31

수정 2021.12.31 15:3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달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021.11.29. 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제도 도입(2010년) 이래 역대 최다인 10명을 기록한 가운데 그중 절반이 과거 교제했던 여성이나 가족을 스토킹 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명의 피의자는 신상정보가 공개됐음에도 마스크를 쓰고 포토라인에 서 신상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다'.. 피의자 10명 신상공개
12월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도입 이래 가장 많은 10명(9건)이었다. 2016년 5명(5건), 2017년 3명(2건), 2018년 3명(3건), 2019년 5명(5건), 2020년 8명(8건) 등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10명 중 절반은 과거 교제했거나 스토킹해오던 여성 또는 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첫 신상공개 대상자였던 김태현(24)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해 지난 4월 신상공개됐다. 절도·살인·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태현은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7월 신상이 공개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은 백광석과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을 선고받았다. 백광석은 여성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피해 모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인 지난 11월에는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5)의 신상이 공개됐다. 김병찬은 1년간 피해자를 스토킹 해오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전 여자친구의 가족에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25)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석준은 흥신소를 통해 불법으로 얻어낸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나흘 전 이석준이 A씨를 감금하고 있다는 내용을 A씨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가출소 4개월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 중년 여성과 시신유기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권재찬(52), 노래주점에서 실랑이를 하던 손님을 살해하고 유기한 허민우(34), 남자판 n번방 사건의 피의자 최찬욱(26), 남성 1300명의 몸캠을 유포한 김영준(29)의 신상이 공개됐다.

■실제 얼굴 공개한 피의자는 3명에 그쳐.. 실효성 우려 목소리도
그러나 올해 포토라인에 선 10명의 피의자 중 가운데 포토라인에서 실물을 공개한 이는 단 3명에 불과해 신상공개 제도의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포토라인에서 실물이 공개된 피의자는 김태현·허민우·최찬욱이다.

실제 피의자의 얼굴은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올해 신상공개된 피의자 중 다수가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신상공개의 효력이 '반쪽'에 그친다는 것이다.
특례법에는 피의자의 실제 얼굴 공개 방식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다. 피의자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벗지 않겠다고 나서면 경찰도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피의자의 실제 얼굴을 공개하는 방식에 대한 조항이 없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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