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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31 15:31

수정 2021.12.31 15:31

- 사적모임 4명 유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180일...기간 경과자, 3차 접종해야 즉시 효력
 - 청소년 방역 패스는 1개월 연장해 3월부터 시행하되 1개월계도 뒤 4월부터 본격 시행
 -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1월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내년 1월 3~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은 4명까지로 계속 유지되며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은 1명만 가능하고 접종자와 합석은 할 수 없다. 다만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때는 동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카페·편의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영화관·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감안, 기존 오후 10시까지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 오후 9시까지 변경·허용한다.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돌잔치를 비롯한 행사 모임은 백신접종 구분없이 49명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는 많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만큼, 감염 위험이 있어 방역 패스를 적용,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1주일(1월 10~16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방역 강화를 위해 다음 달 3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뒤 180일이 지난 접종증명서는 사용 불가하며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QR체크인(전자출입명부) 때 접종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해 접종완료자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고 안내한다. 기간 경과자는 벨소리로 접종상태를 안내한다. 시설관리자의 KI-PASS 앱은 다음달 3일 0시 자동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기간 확보 및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1개월 유예(3월1일부터)하고 1개월 동안 계도(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뒤 적용한다.

대전시는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 10곳 322병상에 115개 병상을 추가 확보해 내년 1월 말까지 43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의 고령 확진자의 위험도가 높은 만큼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감염병 전담 요양 병상도 100개를 상반기 중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436명이 재택 치료중이며 10개 협력병원이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초입 단계에 불과하고, 중증환자 및 병상 여력 등이 여전히 위험한 측면이있다”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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