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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입장' 시작..방역패스 만료 45만명은?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3 06:55

수정 2022.01.03 06:55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전날인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제공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전날인 지난 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제공

[파이낸셜뉴스] 백신을 맞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오늘(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을 받은 날부터 180일까지다.
3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약 4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만료자가 3차 접종을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긴다. 2차 접종과 달리 3차 접종은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백신을 안 맞은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 해제 후 180일까지만 방역패스를 적용 받는다. 그 기간 안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효력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돌파감염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3차 접종을 인증하려면 스마트폰 접종 증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쿠브(COOV)나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접종정보 불러오기(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키패스(QR체크인 앱)’ 초기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한다.

일각에선 방역패스에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의사와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방역패스 운영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07명이다. 지역사회 감염자(605명)가 해외 유입 확진자(602명)보다 많아 국내 확산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 속도는 현재 우세종인 델타보다 훨씬 빠르다. 오미크론은 첫 확진자 발생(지난해 12월 1일) 이후 31일 만인 1일 누적 확진자가 1114명으로 처음 1000명을 넘었다.
델타 변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000번째 감염자가 나오기까지 78일이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파 속도가 2.5배 가량 빠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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