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례 지정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특례' 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인구 기준의 특례 인정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특례 지정이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추가 특례는 인구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의 다양한 특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특례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례가 자치단체의 자연적·사회적 행정수요 대응에 필요한지, 자치단체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지, 인구감소지역 극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기준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1차 특례 시 지정에서 탈락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추가 특례 요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강조하며 추가 특례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성남(94만), 화성(82만), 부천(82만), 남양주(70만), 안산(65만), 안양(56만), 평택(51만), 충북 청주(84만), 전북 전주(65만), 충남 천안(65만), 경남 김해(54만), 경북 포항(50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내세우는 소도시들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이들 가운데 24개 군(郡) 이 모여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가 특례는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특례를 인정하는 것과 100만명에 미달하는 도시의 '특례시' 지정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지방정부들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특례의 경우 지방정부들의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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