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클릭이사건]"원금 보장, 수익률 50% 약속"…늘어나는 투자 사기 사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9 11:07

수정 2022.01.09 11:07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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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로나19 이후 자본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총 6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후 투자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만들고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10억 넘게 가로챈 50대 남성이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4만원도 부과했다.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부동산·창업 카페 게시판에 주식투자로 고수익 올려주겠다는 허위 광고 글을 다수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해 1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만들어 놓은 주식 거래 가짜 사이트를 통해 “해외 증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4명으로부터 11억9181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선·후배 10명을 조직으로 끌어들인 뒤 총책을 맡았다. 일부 공범들은 이미 3년 6월, 2년, 2년 4월 등 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필로폰을 두 차례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를 유인한 범죄도 성행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전문가로 행세하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B씨(3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B씨는 2명에게 접근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50%를 지급하겠다"며 2억88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들에게 “주식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돈은 주식에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퇴직금 나오는대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었고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급등주 위주의 ‘단타 매매’를 하다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원금손실 없이 수익을 발생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

유가증권을 위조한 경우도 발생했다. 위조한 유가증권을 지인에게 팔아 13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2020년 4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유통업자 D씨에게 "주식 투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 2억5000만원으로 돌려주겠다"고 접근해 2억원을 받았다.
C씨는 실제 주식에 투자해 손해가 났지만,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2억6000만원을 D씨에게 돌려줘 자신을 믿게 했다.

C씨는 신뢰를 얻자, 모 주식회사 전환사채 증권 5장을 위조해 "1장당 액면가가 10억원인데, 주식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매입하면 2∼3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또 속여 증권을 사게 하는 등 모두 13억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C씨는 이미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피해 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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