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마이데이터 운영비, 사업자들이 n분의 1로 내라?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09 17:57

수정 2022.01.09 17:57

'균등 부담' 원칙에 형평성 논란
영세 핀테크업체 "당장 수익 없어"
대형 은행·보험사들도 불만
"정보 제공료에 이용료도 내야"
마이데이터 운영비, 사업자들이 n분의 1로 내라?
국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난 5일 전면 시행된 후 사업자간 비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마이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신용정보원이 운영비의 절반을 사업자들에게 균등 부담토록 했기 때문이다. 영세 핀테크 사업자들의 경우 이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더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데이터 이용료를 과금토록 할 계획이어서 한동안 비용 부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용정보원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55개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센터 운영 경비를 부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마이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의 절반을 55개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나눠 부담토록 했다.
현재 책정된 마이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은 30억원이다. 이중 절반인 15억원은 마이데이터 정보를 줘야 하는 제공 업체가 부담한다. 나머지 절반인 15억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는 55개 사업자가 'n분의 1'로 부담한다. 사업자당 약 2700만원을 내야 한다.

문제는 영세 사업자들이다. 마이데이터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존에는 업체들이 다른 은행·증권·보험·카드사 등의 사용자 홈페이지 정보를 긁어오는 '스크래핑' 방식을 썼다. 이 경우 스크래핑 전문 업체들을 통해 지출하는 비용이 크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데이터가 신용정보원을 거쳐가고, 운영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연간 수천만원의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

한 영세 핀테크 사업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서비스 할때는 큰 돈이 들지 않았지만 이제는 수익과 상관없이 매년 수천만원의 돈이 들게 된다"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당장 직접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이 금액이 쌓일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규모에 따라 형평성있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핀테크업체가 아닌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대형 사업자들의 경우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면서도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정원 마이데이터센터 운영비용으로 30억원중 절반인 정보제공료를 부담하는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정보 이용료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대형 사업자 입장에선 정보를 제공하고 받기도 하면서 돈은 2배로 들어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마이데이터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공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세업자들에 비해) 비용을 2배로 내기 때문에 형평성 얘기는 우리가 꺼내는게 맞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영세업자와 대형 사업자간 의견조율을 사전에 마쳤다는 입장이다. 비용 배분문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혀본 후 조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측에서 업계간 의견을 정취하고 조율한 끝에 대형 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요구를 모두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제는 각 업체별로 데이터를 얼마나 쓰는지 알 수 없지만 1년 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쪽이 비용을 더 내는 방향으로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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