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장동 의혹' 오늘 첫 재판..유동규 김만배 등 핵심인물 다 나온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0 07:10

수정 2022.01.10 07:10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는 혐의 부인
정영학 회계사,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왼쪽부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왼쪽부터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공판에는 모든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구속되지 않은 정영학 회계사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정영학 회계사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핵심 인물들의 입장이 갈렸다. 지난달 21일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졌던 정민용 변호사는 10일 공판이 첫 재판이라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 측의 열람 등사를 허용한 정 회계사 녹취파일을 두고도 공개 방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의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을 등사하려고 하자, 검찰이 수사 진행과 제3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는 거부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5일 등사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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