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신자료 무단수집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1 15:43

수정 2022.01.11 15:43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본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제도 문제와 개선방향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1.1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공수처 사찰 논란으로 불거진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및 수집에 대해 조속한 제도 마련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공수처 사찰논란으로 본 통신자료수집 문제와 해결방안'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여경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연간 최소 600만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였다고 하지만 전체 인구 수에 비례해 봤을 때 꼭 필요한 통신자료 제공이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제공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는 형식적으로 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재량에 따라 거절할 수 있게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공권력의 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어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기업이 작동하는 사회의 영역에서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권력관계가 어떻게 형성돼 작동하는지 사실관계까지 포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채완 민변 사무처장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다수는 정보 제공 후 이용자에게 통지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역부족"이라며 "법안 대부분에 통신사실 제공에 대한 구체적 통제수단이나 규제할 제도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도 "발의된 개정안에 담긴 통지제도 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정보 제공이 과도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자는 것인데 통지 제도만으로는 수사기관이 무슨 이유로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법원 허가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국장은 "언론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취재원 특정, 경로 추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언론 자유와 취재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통신자료 무단수집 관련 제도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사찰 논란은 되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