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 바꿔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2 18:18

수정 2022.01.12 18:18

변협, 민소법 개정방안 토론회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 바꿔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국회가 1990년부터 이어져온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 원칙에 대해 비판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전까지는 소송 비용 '각자 부담'원칙을 적용했으나 군사정권 시절 남소 방지를 목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공익적 목적이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2차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대한변협은 12일 참여연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과 함께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익 소송에도 패소자 부담원칙을 여과 없이 적용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며 "공익소송의 적정한 비용부담이 어느정도인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균 대한변협 변호사는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비용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경제적 약자인 소시민들에게 패소비용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해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은 크게 재판비용(재판수수료인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과 당사자비용(변호사 보수)으로 나뉜다.
하지만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권, 노동, 소비자 보호, 환경 등의 문제의 경우 특정 재판이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공익소송'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사법개혁위원회는 공익소송을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정의했다.
박호균 변호사는 "패소자 부담 원칙의 주요 논리가 소송 남용 방지인데 제도 도입 이후 소송 건수가 줄었다는 통계도 없고, 어디까지가 남소인지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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