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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세 연납 시 9.15% 공제 혜택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0:17

수정 2022.01.13 10:17

오는 16일~31일 자동차세 연납기간
3월 7.5%, 6월 5%, 9월 2.5% 각각 공제
울산시청
울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6일~31일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기간과 할인율은 1월에 납부할 경우 9.15%, 3월 7.5%, 6월 5%, 9월 2.5%이며 당월 16일부터 말일 내에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 및 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 남구청 세무2과, 동구청 세무과, 북구청 부과담당관, 울주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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