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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망 시범 운영…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13 13:21

수정 2022.01.13 13:21

환경부.뉴시스
환경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는 전국 전 지하철 역사에서 실내공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살균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 구매 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동물원 등록제는 허가제로 전환되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규모 미만의 야생동물 전시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2025년부터 곰 사육도 금지된다.

환경부 환경보건국과 자연보전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보건국은 우선 누구나 편안하게 숨 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을 파악하기 위해 15개 차량에 측정망을 구축,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모든 지하역사에서 이용객이 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장과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전광판을 설치한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제품 내 모든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성분 공개 제품수를 올해 1600개로 확대하고, 세정제,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전품목(39종)에 대해 제품 겉면에 함유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등 자세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표시한다.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거주 지역이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곳과 석탄화력발전소 5곳 주변지역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상태 및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한다.

장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실시해온 국가산업단지 9곳의 제3단계 건강영향조사는 그 결과를 종합해 향후 조사계획 및 주민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주민의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설계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 검토·자문을 적극 활용해 조사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자연보전국은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은 허가제로 전환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한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새로 만든다. 2025년까지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2곳을 건립하고 개소 전까지 야생동물구조센터와 협업해 라쿤·프레리독 등 4종에 대한 임시 보호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생태계위해 우려종인 라쿤을 대상으로 등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곰 사육은 전면 금지하되, 현 농가는 2025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곳을 신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제3차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저감대책'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평가 분야·항목을 조정하고 환경현황조사 공탁제를 시범 운영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생태복지는 새로운 국민적 요구"라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자연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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