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최대 지원금액은 줄여
승용차 800만원 → 700만원
8500만원 넘는 차량은 못 받아
정부는 올해 승용차 16만4500대를 포함해 총 20만7500대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수가 2배 이상 늘었다. 5500만원 미만 차량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인하되면 보조금 전액과 함께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8500만원 이상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승용차 800만원 → 700만원
8500만원 넘는 차량은 못 받아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보급형 전기차를 늘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고,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는 지난해 10만1000대보다 2배 이상 많은 20만7500대를 보급한다.
세부적으로 승용차는 16만4500대로 지난해(7만5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화물차 지원대수도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확대됐다. 승합차도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그 대신 최대 보조금액은 줄었다. 승용차는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줄었다.
5500만원 미만 차량은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50%만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고가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인하될 경우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보급형 모델 육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차량은 무공해차 목표까지 달성할 경우 보조금이 최대 7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 50만원(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30만원+저공해차 목표 달성 20만원)에 2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전기택시 추가 보조금은 200만원으로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로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는 법인·기관용으로 별도 배정해 영업용 화물차 전환을 지원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