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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 복지포인트 인당 20만원 이상 지급한 사업자 임직원에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개월 이용권 일괄 제공
2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결제 시 포인트 1만원 적립
[파이낸셜뉴스] 네이버파이낸셜이 설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임직원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기업의 임직원에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개월 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페이 복지 포인트를 도입하는 기업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함께 제공, 결제 금액에 따른 높은 포인트 적립률 밎 부가 혜택으로 임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개월 이용권 일괄 제공
20만원 네이버페이 포인트 결제 시 포인트 1만원 적립
네이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인당 20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직원 전원에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미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된 경우 1개월 이용권이 임직원의 네이버 계정에 적립된다.
네이버페이 복지포인트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으로 5% 적립률이 적용돼 1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 적립률이 적용된다.
한편,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최근 기업 복지포인트 제공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네이버는 설명했다. 온·오프라인 네이버페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기업의 복지몰보다 사용처가 더 넓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품권 구입이나 카드 발급 등의 절차 없이 임직원의 네이버 계정에 일괄 지급하면 돼 복지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기업은 복리후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포인트 이외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을 함께 지급할 수 있어 임직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업과 임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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