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23년까지 연장 지원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1:15

수정 2022.01.24 11:15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택시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요금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연한을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 1.6%, 개인택시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다음달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서울시는 주간 5000원·야간 8000원 이하 소액 요금의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 업계는 약 5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업계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또 카드 결제 및 운행정보 통신료 지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한 112 자동 신고 시스템 마련 등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