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부동산 분양 합숙소 추락 20대’ 감금 동거인 2명 구속 갈림길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1:32

수정 2022.01.24 11:42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서울남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강제로 붙잡아 감금한 혐의 등을 받는 동거인 2명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22)와 최모씨(25)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검은 패딩과 모자 등으로 몸을 가리고 법원에 나타난 이들은 “혐의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할 말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의 빌라 7층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김모씨(21)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트린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출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을 보고 해당 장소를 찾았다가 2주 뒤에 도주했다.
이후 지난 4일 새벽 면목동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혀 목검으로 맞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그리고 9일 10시8분께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김씨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경찰은 동거인 박모씨(28) 등 4명을 긴급체포,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2일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박씨의 아내 원모씨(22)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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