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 기소.."음주 시 폭력성향"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4 17:58

수정 2022.01.24 17:58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을 막대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1월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직원의 신체 내부에 막대기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스포츠센터 대표 A씨(40)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2시께 서울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뒤 길이 70㎝ 플라스틱 봉을 피해자의 몸 속에 밀어 넣어 간, 심장 등을 파열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법원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7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송치 후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변태적 성적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폐쇄회로(CC)TV 및 112신고 녹음파일, 사무실 컴퓨터 등 추가 포렌식 분석에서 피해자는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장례비·유족 구조금 지원 및 심리치료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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