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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 인상 확정… 세금 또 오르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5 17:51

수정 2022.01.25 17:51

정부, 지자체 하향조정 요구 묵살
부동산 소유자 건보료 상승 이어져
집값 하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올랐다. 서울,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해말 초안 발표 이후 인상 폭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각각 평균 10.17%, 7.34% 상승했다.

지난달 공개한 초안(10.16%)과 비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0.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초안(7.36%)보다 0.02% 낮아졌지만,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1.21%로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보다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 10.55%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71.4%,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7.9%로 전년보다 각각 3.0%포인트 2.1%포인트 각각 올랐다.

이 같은 상승률은 지자체들이 요청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가 사실상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주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체적으로 3% 내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원성도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 보유자의 건강보험료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 상승률은 4.17%였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2배가 넘는 10.17%나 올랐다"며 "무리한 공시가격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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