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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의료 지원 확대 및 사회정책 3법 신설 추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6 14:50

수정 2022.01.26 14:50

교육부 '2022년 사회정책방향' 발표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연대와 통합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정책 3법' 신설을 추진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사회공헌 활동 촉진, 법 위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비용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확충, 공공 심야약국 확대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공적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아동학대, 스토킹 등의 폭력범죄와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재난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스마트급식관리 시스템 도입, 개인별 마약류 투약이력 제공 등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설이 추진되는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가칭)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가칭)명단공표 절차법'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율을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로 확대한다.

영·유아기 육아·돌봄 부담은 경감하기 위해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 도입,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지원과 교육비 지원 등을 확대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장애인의 일자리 여건·돌봄·자립·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상적 삶의 질을 제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이룬 문재인 정부 주요 사회정책 성과를 담은 ‘사회정책 5개년 성과자료집’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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