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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극단적 선택 故 정모 일병' 강감찬함 지휘부, 강등·정직 등 중징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6 20:58

수정 2022.01.26 21:02

집단 따돌림·가혹행위 등 신고했지만 '피해자 보호 미흡'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 사진=해군 제공
해군 구축함 '강감찬함'. 사진=해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선임병들로부터의 괴롭힘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병사 사건과 관련한 당시 지휘관들에게 군 당국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26일 해군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감찬함 함장과 부함장(부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대령에서 중령으로 1계급 강등 처분'과 '중령 진급 예정자'에서 '3개월 정직, 진급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해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엄정한 조사와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당시 함장과 부함장은 해군 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강감찬함 승조원으로 복무하면서 선임병들의 폭언·폭행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고(故) 정모 일병은 이를 지난해 3월 함장 등 지휘부에 신고했으나, 가해자들과 분리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시에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정 일병은 지난해 6월 휴가 중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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