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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왜 갑자기 2심서 감형..軍법원 "반성했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8 07:15

수정 2022.01.28 07:30

2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2020.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2020.3.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버닝썬 파문'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승리의 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승리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승리는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8월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1억 5690만원도 명령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현재 승리는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승리와 군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승리는 1년 1개월 더 복역한 후 출소하게 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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