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1.28 12:00

수정 2022.01.28 14:45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 한 교차로에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일단 멈춤 표시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경찰이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반드시 정지 의무를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21일에 공포돼 1년 후인 오는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운전자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후 우회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돼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현재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지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해 우회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에는 저행하며 우회전 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