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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 임대인’ 최대 50만원 지역화폐 지원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3 07:02

수정 2022.02.03 11:17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경기북부청
2022년 경기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이제 임대인 선의에만 의지하지 않고 공적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해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2022년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로 ‘경기지역화폐’ 지급을 골자로 한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10만원을, 1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인하한 경우는 30만원을, 700만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원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총 10억원 예산을 편성해 2500명 내외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이 정부가 진행하는 착한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시너지를 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골목상권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gmr.or.kr)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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