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모바일로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3 14:02

수정 2022.02.03 14:02

[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이트에선 스마트폰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신이 신청한 분쟁조정 사건이 처리되는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유사한 침해 사례의 경우 손해 배상액은 얼마인지 등도 알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는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인터넷 검색창에 접속, 이용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 개통한다, 사진은 분쟁조정신청 첫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4일 개통한다, 사진은 분쟁조정신청 첫 화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