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상반기에도 물 건너가나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6 17:39

수정 2022.02.06 18:09

21대 국회 발의된 법안만 19건
정무위 일정 이달도 안 잡혀
금융사-핀테크 기싸움 여전
대선에 당장 추진 어려울듯
해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상반기에도 물 건너가나
당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가 올 상반기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데다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 업계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당국은 개정을 앞두고 수차례 빅테크·핀테크 업체와 금융사 의견을 모으며 조율중이다.

■21대 국회 쌓인 법안만 19건

6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회기 현재까지 발의된 전금법 관련 법안이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회 비수기로 불리는 이달에는 관련 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4월 대선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반기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법은 지난 2007년 시행된 후 큰 틀은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돼왔다. 최근까지 논의된 전금법 개정의 주요 틀은 3가지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전자지급거래 청산 허용 등이다.

종합지급결제사 제도를 도입하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해줄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로 불리는 지급지시전달업을 도입해 1개의 앱에서 계좌결제, 송금 등의 이체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후불결제 기능도 도입하고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후불결제 기능은 전금법 개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가 규제샌드박스로 미리 허용해 시행중이다.

하지만 전금법 자체는 기관간 반발과 업계간 이해관계 충돌로 현재까지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초에는 금융결제원의 청산 업무 감독 방안을 두고 금융위와 한은이 기싸움을 벌이며 갈등이 커졌고, 현재까지도 기존 금융업계와 빅테크·핀테크간 신경전이 치열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쌓인 법안중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다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보완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낸 개정안은 빅테크의 청산기능에 최소한의 정보만 청산기관이 처리하도록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재수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송언석 의원은 간편결제사업자의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사 "신중", 핀테크 "조속히"

전금법 개정을 두고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빅테크 업계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게 계좌 운용 근거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가장 민감하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같은 사업자도 소비자들에게 계좌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계좌를 터주더라도 은행과 달리 예금이나 대출 같은 여·수신 기능은 붙일 수 없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자금을 활용하기 편리해진다.
특히 후불결제 과정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노조측은 "금융노조 산하지부를 비롯한 기존 금융기관들은 개정안 정책방향이 핀테크와 빅테크에 지나치게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기존 금융기관 역할을 빅테크가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더 나아가 전금법으로 인해 은행 지점 축소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전금법이 조속히 개정될수록 빅테크·핀테크 업계 뿐 아니라 기존 금융사들도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더 넓은 운동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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