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단분쟁 신청자 정보 유출' 윤종인 위원장 "재발 방지 약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09 15:02

수정 2022.02.09 15:02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피해자 구제 차질없이 진행"
조사검증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및 시정 조치키로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9일 "피해 국민에 대한 구제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11월 4일 발생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와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조사검증위원회 검증 내용을 확인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조사검증위는 담당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직원 모두는 이번 유출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실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 조정 사건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11월 발생했다.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신청인 중 일부인 19명에게 전송되는 사고였다. 담당직원 실수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보내야 할 신청인 명단이 신청인 중 일부에게 잘못 보내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개인정보위는 외부전문가로 조사검증위를 구성, 사건을 검증했다.

조사검증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과거 유사사례에서 시정 권고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위가 유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및 시정·개선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대장'에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업무망에 있는 자료를 인터넷망으로 이동할 경우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도록 했다.

또 업무망 PC 내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할 경우에는 자동암호화 조치하고, 개인정보 포함문서를 외부로 전송할 때는 필터링·차단 시스템을 거치도록 이달 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에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