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이는 1월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시행 초기를 감안해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 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오는 6월30일까지 병행 추진한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지속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민간시설 내 적발 시 계도 위주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 완료 뒤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14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친환경 자동차 이용문화 정착을 통해, 충전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