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전기車 보조금 최대 900만원… 올 2만7000대 보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4 11:15

수정 2022.02.14 18:25

市, 올해 상반기 민간 보급사업
서울시내 전기車 누적 8만대 돌파
공공 셔틀버스 등 10대 시범보급
온실가스 줄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올해 서울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최대 9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는 총 2만70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담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14일 공고했다.

■올 보조금 최대 900만원

올해 상반기 서울시는 1만4166대를 보급한다.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 등이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900만원(국비 700, 시비 200)까지 책정했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서울시 지원금액(시비)을 절반 수준인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노후 경유택배차량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택배사 물량 300대를 별도로 배정했다.

또 그동안 구매문의가 많았던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의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당 2대로 구매대수가 제한된다.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보조금 접수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화물차가 오는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가 다음달 2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 年 2만7000대

올해 서울시의 전기차 보급 목표는 총 2만7000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통해 약 1만3000대의 전기차가 추가로 보급된다. 연간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 것.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방식도 개선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전기차 출고지연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을 기존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모든 신청서류를 보조금 지급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목표하고 있다. 올해 2만7000대를 보급하면 서울의 전기차는 누적 8만대를 돌파하게 된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