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DB손보 ‘편마비 진단비’ 배타적 사용권 신청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5 18:22

수정 2022.02.15 18:22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편마비 진단비 보장을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특약은 뇌졸중 조기 증상인 한쪽마비(편마비) 진단을 위한 것이다.

1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의 '편마비 진단비'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심의결과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신상품 개발 보험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뇌졸중 조기 증상으로 갑작스런 두통, 언어장애, 어지럼증, 시야장애 및 한쪽마비(편마비)가 나타난다.


편마비는 편측(한쪽)의 상하지 또는 얼굴부분의 근력저하가 나타난 상태로 좌측이나 우측 중 한쪽에서만 발생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편마비 환자수는 지난 2020년 기준 14만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뇌졸중 조기증상 인지율은 2020년 기준 57.5% 수준이다. 이 인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과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특약은 편마비보장을 통해 조기 증상 인지율 개선 및 중증화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며 "뇌졸중 조기증상을 보장함으로써 중증 단계로의 진행을 억제하여 의료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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