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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해자 말만 듣고 수사 안 한 경찰…피해자는 50바늘 꿰매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6 15:02

수정 2022.02.16 15:12

술병에 맞아 50바늘 꿰맬 정도로 큰 상처
한 명은 의식불명으로 현장에 쓰러져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종결
깨진 술병에 찔려 큰 상처가 생긴 B씨 왼쪽 얼굴.
깨진 술병에 찔려 큰 상처가 생긴 B씨 왼쪽 얼굴.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강력사건 현장에 출동하고도 가해자 말만 듣고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는 술병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당해 출혈을 일으키는 사람과 머리를 가격당해 의식불명으로 길바닥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다.

믿기 힘든 상황에 경찰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지난 10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 한 음식점에서 A씨(40대) 등 3명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업제한 시간이 다가오자 술자리 이동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몸싸움까지 번졌다.
그러다 화가 난 A씨가 술병으로 B씨(50대)의 머리를 내려친 뒤 깨진 병으로 얼굴을 찔렀다.

이어 함께 있던 C씨(50대)를 때려 쓰러뜨리고 얼굴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폭행 장면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얼굴을 크게 다친 B씨는 50여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C씨는 뇌출혈로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명백한 폭행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했다는 점이다.

사건당시 폭행 사건이 벌어지자 음식점 주인이 119에 신고했고, 폭행 사건이기에 119소방대는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출동이 폭행 사건 때문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는 지점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강력사건 피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풀어줘 버렸다. 폭행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가해자는 어떤 제재도 없이 일상생활을 한 것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의 부실 대응에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B씨는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 출혈이 심했던 저와 의식이 없던 C씨에게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화가 가능했던 A씨가 'B씨의 출혈은 계단에서 넘어져 발생한 것'이라고 말하자 그 말만 믿고 사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C씨 한 가족은 "당시 경찰이 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진행될 줄 알았지만 수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가해자가 도주할 것 같아 가족들이 직접 목격자와 CCTV를 찾아 다녔고 고소장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B씨와 C씨 측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황을 물었을 때 '싸운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어 폭행사건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구급차에 태워보냈다"고 해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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