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널A 사건’ 이동재 前기자, 김어준 상대 1억원 손배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17 15:04

수정 2022.02.17 15:04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전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해 단호하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라디오 프로그램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기자가 수감돼있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작가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도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