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안전기준' 개정
승용차-소형화물차에도 적용키로
소형화물차도 충돌시험 대상으로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모든 자동차에 의무 장착된다. AEBS는 전방에 차, 사람, 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장치로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만 장착돼 있다.
승용차-소형화물차에도 적용키로
소형화물차도 충돌시험 대상으로
22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소형화물차도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아 근본적인 안전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제동장치 의무화도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된다. 비상제동장치는 지난해 7월 버스와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 됐고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도 적용을 받게 됐다.
한편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kg)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명확화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부 배석주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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