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투표용지 QR코드 사용은 위법" 행정소송, 조만간 결론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2 16:12

수정 2022.02.22 16:59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예술가의집 울타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및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방침이 위법하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오모씨 등 1028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거소투표 취소·금지 등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지난 4일 "사전선거 투표용지 QR코드 사용, 코로나19 자자격리자 거소투표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소투표를 취소·금지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원,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인 측은 이날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금지하고 △선관위가 설치한 임시사무소 폐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은 이날 "거소투표를 할 경우 전산실 직원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비밀투표 원칙이 훼손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 바코드와는 달리 QR코드에는 어떤 정보가 담겨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검증도 되지 않는 QR코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기로 한 선관위의 방침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며 "처분으로 보더라도 이 때문에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로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24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만간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해 양측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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