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노년층 속인 1300억 불법다단계 코인판매조직 검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4 11:15

수정 2022.02.24 11:1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가상화폐 투자열풍 분위기를 틈타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1300억원대의 코인을 불법 판매한 조직 일당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 다단계 혐의를 포착했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1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적발된 조직은 서울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163개 센터와 15개 지사를 두고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 퇴직자 및 주부 등 가상코인 투자에 어두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어 5개월(지난해 2~7월) 간 총 3만396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특히 주로 노년층, 주부 등 가상화폐 투자 정보가 부족한 특정계층을 범죄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패스',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상품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홍보해 피해 규모가 컸다.


이들은 투자자 본인 및 산하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며 3단계 이상, 많게는 29단계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다.

피의자들은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미루다가 결국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810억원을 주지 않았다. 회원에게 교부된 코인은 국제코인거래소(필리핀)에 상장은 됐으나 사실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코인 가격이 0원이 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실제 피해자들은 대출금과 전세자금, 카드빚 등으로 1인당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26억원까지 투자했다.

또 이 업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통해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해 200억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 콘텐츠를 이용해 코인구매 명목의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 소개 시 수당을 준다거나, 향후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 일단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니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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