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2.27 13:28

수정 2022.02.27 13:28

28만개사에 250만원
[파이낸셜뉴스]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4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4분기・2022년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가 대상이다.

다만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4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 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손실보상 콜센터, 소진공 70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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