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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방과후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특고·프리랜서 5차 지원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3 15:14

수정 2022.03.03 15:14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원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특수형태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4100억원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 중 기존 계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된다.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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