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사무장 병원' 본격 퇴치 나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6 12:00

수정 2022.03.06 12:00

[파이낸셜뉴스] #. 병원 사무장 A씨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A씨는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유치하여 실제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을 챙겼다.

#. 사무장 B씨는 70대 의사 명의를 빌려 내과, 정형외과를 주로 진료하던 병원을 인수한 후 피부비만센터로 운영했다. 이후 의사 없이 피부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레이저,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정부가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에 나선다. 사무장이 기존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가상병실을 운영해 진단서를 끊는 허위 진단서 발급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경상남도 의사회와 7일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경남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왔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는 경남 의사회가 보유한 의학적 전문지식과 범죄 의심 의료기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 의료기관 조사 강화 및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예방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들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 의료인단체가 제보하는 의료기관의 사기 의심 정보는 정황 증거가 구체적이고 명확해 조사·수사 단서로써 정보 가치가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해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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