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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로나19 위중증 가족들, 정부 지원 호소..."치료비 수천만원 청구"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15:11

수정 2022.03.07 15:43

5000만~6000만원에 가까운 병원비 부담
위중증 환자 가족들, 청와대 앞 기자회견
"7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라 명령해"
이송 과정도 위험..치료비도 감당 어려워”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유정 기자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부담 실태를 전하며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위중증피해환자보호자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병실 전원 행정명령 철회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월 9일부터 코로나19 입원환자의 격리해제 기간을 검체채취일 이후 2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민지씨(33)는 “71세 어머니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며 "(전파력이 없다는 이유로) 완치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사흘이 지나 급성 호흡부전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가 되셨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두 달여간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어머니의 치료비 중 환자부담 총액은 약 3600만원”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자(어머니)가 어떻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위중증 환자 가족이 처한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온라인 상으로 저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찾아보니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5000만~6000만원에 가까운 병원비를 부담한다고 한다"며 "코로나19 전담 병원 중 일부는 일반 병실을 운영하지 않아 전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산소호흡기 등 장치를 단 중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해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코로나19 중환자의 하루 평균 치료비는 156만원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입원 일수는 31.6일 정도여서 대략 4900만원에 육박하는 치료비가 발생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환자 보호자 K씨 또한 "(전원 명령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K씨는 "저희 아버지는 기관절개술 이후 폐렴이 발생했지만 의료진의 소명에도 전원 명령이 내려졌다"고 털어놨다. 의료진 소명에 따른 전원 명령 유예 기간은 2~3일에 불과하다. K씨의 아버지는 이후에도 기흉과 폐출혈이 생겨 의료진이 소명했지만 또 다시 전원 명령을 받았다.

그는 "(하지만 실제로 목숨 걸고) 전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했고 전원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원 명령은)생명권, 헌법 제 10조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이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위헌적인 처사"라고 토로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아무리 심각한 합병증 증세가 남아 있어도 감염력이 없어졌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부터 치료는 온전히 개인 책임으로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치료비 지원 제도가 애초 감염병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한 행정을 위한 행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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