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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해수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강력 반발'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07 14:36

수정 2022.03.07 14:36

해수부 개발 부진 우려,…183만→59만㎡ 축소

평택시, 해수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강력 반발'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해양수산부의 평택·당진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면적을 대거 축소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만8000㎡(55.6만평)에서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요대비 163만7000㎡(49.5만평) 공급과잉이 발생해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했고, 이번에 59만5000㎡(18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의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한 사유는 항만법 제19조(10년간 비귀속 토지·항만시설의 양도제한) 조항 때문이며, 평택항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또 항만구역 내 공동주택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으며 2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권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토지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항만법상의 제한 사항을 감수하고도 사업 참여 뜻을 보인 기업이 있어 개발 부진 현상은 없을 것이며, 공동주택 부지도 평당항 배후단지 최남단에 위치해 민원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배후단지 개발 실시계획 절차만 신속히 하면 토지 관리권이 지자체로 이양되기 때문에 평택해수청이 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거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 해양수산부에 개발 면적을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개발 수요 추정치 산정 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민단체들은 “평택항은 여타 항만과 달리 도심과 이격되고, 정주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평택항과 항만배후단지 근로자의 주거문제 해결은 물론 서부지역 관광·문화 시설 도입이 가능한 2종 항만배후단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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